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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개 조문

제9조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9조의2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1조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조의3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의4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3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4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13조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4조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4조의2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4조의3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4조의4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의5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8조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29조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0조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2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제35조의3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4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5제35조의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6제35조의6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6조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0조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1조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2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6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7제43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3제44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3조의2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4조제54조 공장의 범위등제56조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7조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8조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60조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0조의2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1조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4조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5조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제66조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2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3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4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7조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67조의2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8조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68조의2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0조의3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제81조의2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제81조의3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제81조의4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82조의2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4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2조의5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제83조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83조의2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제83조의3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제92조의11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13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3조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2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3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4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5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6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7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8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9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0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1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4조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제95조 월세 세액공제제96조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제97조의3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6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3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4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5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9조의7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제99조의12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3제99조의1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4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2조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4조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4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5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7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104조의10제104조의10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1제104조의1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제104조의12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제104조의13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제104조의14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제104조의15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6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104조의18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9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0제104조의2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1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2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3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4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제104조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6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8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29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1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제104조의32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조의3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제106조의5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제106조의6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제106조의7제106조의7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제106조의8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제106조의9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1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제106조의12제106조의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13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4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제106조의15제106조의15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7조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8조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9조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제109조의2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109조의3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10조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제110조의2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10조의3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4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제111조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제111조의2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제112조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2조의2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제112조의3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2조의4제112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조의5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112조의6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제112조의7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3조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113조의2제113조의2 주세의 면제제113조의3제113조의3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제114조 인지세의 면제제115조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5조의3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문 288 / 348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5.12.30>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09.9.9, 2009.12.1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9.11, 2015.2.3, 2017.2.7, 2017.3.29, 2021.1.5, 2025.8.26>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ㆍ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2.9, 2008.2.22, 2009.7.30,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4.9.11, 2015.2.3, 2017.2.7, 2024.2.2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같은 항 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9.7.30, 2010.12.30, 2014.2.21, 2014.9.11, 2015.2.3>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6.29, 2010.12.30, 2016.1.22>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4.2.21, 2025.12.30>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2007.6.26, 2010.2.18, 2012.2.2>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2004.6.22, 2005.1.5, 2010.12.30>
1.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제121조의2제11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1.
제121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제121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13.2.15>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별표 13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2.21>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10.2.18, 2017.2.7>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0.2.18, 2013.2.15, 2022.2.15>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2.19, 2010.12.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3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2018.2.13>
1.
제조업
2.
연구개발업
3.
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4.
제5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6.
삭제 <2012.2.2>
7.
삭제 <2012.2.2>
8.
삭제 <2012.2.2>
9.
삭제 <2012.2.2>
10.
삭제 <2012.2.2>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12.3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09.7.30, 2010.12.30, 2014.2.21, 2014.9.11, 2015.2.3>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4.2.21, 2016.1.22>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2014.2.21, 2016.1.22>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제121조의2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2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감면대상소득이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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